무면허 전동킥보드 결격기간 단축
-
작성자
최승모
-
작성일
2021.10.29
-
조회수
366
어제 음주운전 단속중 무면허 전동킥보드 이용으로 범칙금을 냈습니다.
약 500m 정도 운행 하였고 킥보드는 개인이 직접 구매한 것입니다.
면허 확인이나 그런 절차없이 바로 인터넷으로 구매가 가능하여 무면허가 안되는지 잘 몰랐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바로 운전면허 취득을 위해 시험을 접수하는데 결격기간이 있더군요.
이런 상황에서 결격기간 단축이나 구제가 가능할까요?
음주는 없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