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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사고 면허취소 상담

  • 작성자

    익명

  • 작성일

    2021.12.27

  • 조회수

    759

2021년 12월 19일 오후9시경 천안 여성회관 사거리 조금 위에서 일어난 사고 입니다.

12월19일 오후5시경 두명의 지인과 목천읍에서 술자리를 가진 뒤 대리운전 기사님을 불러 지인 한명을 태운 뒤 안전하게 귀가 하였지만 동승자가 잠이들어 대리기사님을 먼저 보낸 뒤 동승자를 귀가 조취하였습니다.

그 뒤 본인 집(1km 정도) 이 가깝고, 대리를 다시 부를까 말까 고민하다 절대 해서는 안될 행동을 하였습니다.

그 뒤 주행중 중앙선 사이에 있는 횡단보도(적색신호)에서 갑자기 나온 오토바이와 일어난 사고 입니다.

사고가 일어난 즉시 모든 조취를 취했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골절이나 큰 부상은 없고 아직 입원중입니다..

상대방 보험사와 제 보험사가 같습니다 DB



제일 처음 보험사 측에서 100:0 이라고 하였으나

음주가 걸려 80:20 이 나올수 있다고 합니다

음주 수치는 0.112가 나왔습니다.

현재

12월25일 교통조사팀에 가서 조사를 끝내고 반성문과 대리내역을 첨부하고 나온 상태입니다..

조사관님이 단순음주로 올라가고 면허취소1년이라고 하셨고 지금 임시면허증을 받은 상태입니다..



면허가 취소되면 회사를 퇴사해야하고, 생계유지가 힘들어집니다..



구제가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