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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음주운전 구제 방법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

    2004.10.11

  • 조회수

    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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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억울님의 글입니다.
대리운전으로 나이트클럽 앞 주차장에 주차를 해놓고 저는 누워
있었읍니다. 그러나 코란도 차주가 나가지 못하여 저에게 이동을
요구하기에 우측전방 4.6m 앞으로 이동을 하였읍니다.
코란도 차주는 앞에 차주불명의 아반떼승용차가 있었는데 차키가 있었는지 코란도에 내려 아반떼를 후진으로 이동하다가
본인의 앞 범버와 접촉하였읍니다. 여기서 서로 시비를 가리다가
경찰이 사고조사 중 저나 가해자나 술먹은 것을 알게 되어
경찰서에서 음주측정 결과 저는 0.147로 면허 취소 처분으로 예정
되었읍니다, 경찰서에서는 주차장이 허가난 곳인지 관할 구청에서
주차허가 확인서를 징구해 오라고 하는데 그러면 면허 취소가
안되는지요. 혹여 주차장으로 허가난 곳이 아니라면 구제방법은
없는지요, 입구에는 나이트 전용주차장으로 표시 되어있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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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경우 음주사고로 인하여 면허취소시에
구제 방법은 행정심판을 하셔야 합니다.
운전동기나 거리, 주차장여부 등 많은 부분에 대한 시비를 가려
구제 받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전화문의 주시면 추가 상담을 드리겠습니다.
담당행정사 강동구 :031-216-6130.6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