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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면허취소와 관련하여...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

    2004.10.11

  • 조회수

    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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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금이님의 글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저는 3개월 전에 음주운전(0.057%)으로 100일 정지를 받았습니다.
10월 20일이 정지기간 만료입니다.
그런데 10여일 만료를 앞두고 방심한 나머지 잠깐 외출했다가 휴대폰사용으로 걸려 취소를 당했습니다.
저는 은행에서 영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차가 없으면 일을 하기가 매우 힘듭니다.
그 날도 오후에 잠깐 고객에게 선물을 전달하러 가다가 고객 집의 위치를 문의하던 중 걸린 것입니다.
음주운전과 취소는 이번이 처음이면 14년 무사고 운전경력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구제가능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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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경우 정지기간 중 운전행위는 2년간 면허가 취소됩니다.
면허구제를 위해서는 운전의 당위성이 논리적으로 설득력이 있어야 합니다.
무사고 경력은 많은 도움이 되겠지만. 추가 적인 여러 정황을 알아야
구제 가능여부를 정확하게 진단드릴 수 있을 듯 합니다.
담당행정사: 031-216-6130.6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