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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가해자...

  • 작성자

    이민경

  • 작성일

    2004.10.11

  • 조회수

    247

"""전에 한번 문의 드렸는데요
오토바이로 앞지르기 위반으로 앞차를 앞지르기 하다가 그 차가 핸들을 꺽는 바람에 살짝 어깨가 부딪히며 넘어져 다쳤는데요
(1차선도로에서 그차의 오른쪽 공간이 많이 남아서 그쪽으로 앞지르기를 했거든요. 직진도로가 아니라 좌측으로 굽어지는 도로여서 굳이 오른쪽으로 핸들을 꺽을 이유가 없었다고 봅니다.) 뒤에 따라오던 증인은 부딪히지 않고 제가 차를 박지 않으려고 혼자 벽에 부딪혔다고 했나봐요.. 하지만 저는 살짝이지만 스치면서 조금 까졌거든요
그차는 보험처리 해줄테니 현금은 요구하지말라고 하더군요
저도 더 이상은 바라지도 않았는데
보험사에서 자기차는 잘못이 없어서 보험처리가 안된다고 하는군요... 이유는 경찰에 가보니 제가 가해자로 되어있다는군요. 어이가 없어서... 저는 그차에 기스하나 낸게 없고 저는 그차를 때문에 산지 일주일도 안된 오토바이 박살나고 병원에서 20일을 누워있었는데. 단지 앞지르기 위반했다는 이유로 제가 가해자가 되어있었습니다.
그렇게 될것 같음 죽더라도 그차에 크게 부딪혀야 했었단 말입니까

사실 그차는 뺑소니로 사고당시 그냥 갔고 10일이 지나서야경찰조회로 찾았거든요... 찾아서 물어보니 옆에 제가 넘어졌는지 조차 몰랐다는 겁니다. 몰랐으면 끝까지 모른다고 잘못없다고 해야지 왜 잘못이 없다면서 저에게 보험처리 해준다고 하겠습니까...

경찰이 검사질의를 마쳤다며 억울하면 정식 재판하라고 하는데...
병원비 200만원도 어이가 없지만,,, 너무 억울해서 그냥 넘어가기가 싫습니다.
재판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곳에서 제가 도움받을수 있는게 있나요? 이런 재판에도 변호사를 필요로 합니까... 억울해서 남는게 없어도 꼭 이기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