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단속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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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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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2.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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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491
2006년경 면허 취득
음주 후 대리가 부른 후 기다려도 불려지지도 않아 잠시 안일한 생각에 운전대 잡고 주차장 나가자마자 바로 불심검문으로 단속
수치 0.103
초범, 사고 무
회사 영업사원으로 운전이 생계수단, 할아버지 병원비 납부와 대출금 상환 등으로 이 회사에서 운전면허 취소시 근무할 수 없게 되는데
이 경우 행정심판 진행 시 구제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수임료도 궁금합니다.
메일로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