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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신설된 법령에 따른 과태료 부과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

    2022.12.21

  • 조회수

    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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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자체 공무원님의 글입니다.

안녕하세요.

2020년도 교통안전법 개정으로 2022년 11월 27일부터 아파트 단지 내 도로에 자동차 통행방법 게시 의무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었습니다.



관리사무소와 사이가 좋지 않은 듯한 입주민이 법 시행 다음날인 11월 28일에 지자체에 신고하였고, 해당 아파트는 12월 8일 해당 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관청입장에서 너무 과한 처분이지 않을까 생각되어 관련법령과 국토부 등에 문의해 보았으나, 미부과 사유를 찾지 못했습니다.



향후 소송까지 갈 수 있을 듯 하여 조심스러운 생각입니다. 혹시 도움이 될 수 있는 판례나 법규정이 있으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해당 법령: 교통안전법 제 57조의3 제2항,3항(통행방법 게시 의무) 및 제65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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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선



유선상으로 답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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