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상담 운전면허 상담 일반 행정상담

상담하기

질문과 답변

전문지식과 경험을 기반으로 모든 사건을 해결합니다.

0.055%측정인데벌금이100만원이나왔어요

  • 작성자

    정명섭

  • 작성일

    2004.10.12

  • 조회수

    413

6월말에 저희 큰형님 돌아가셔는데 7월에 초 형님 삼오제 지내고
형님 집에가서 물건 정리하고 저희집에서 측은한 맘에 소주1병반을
마셨읍니다 근데 집에오기전 차을 좀걸는다하여 집멀리 세우고
집에와서 한잔 했죠 먹다가 영정 사진 차뒷자석에 둠이 맘에 걸려
차을 가지러가서 유턴 받는 곳에서 유턴을 하다가 걸려죠
근데 일반도로와 달리 그도로는 일명 복개 도로라 하는데
즉 하천을 덮어 놓은 도로죠 4차선인데 밤이되면 2차선으로 줄만큼 중앙선까지 주차을 하는되요 제가 술을 먹구 차을 가지러간것은
잘못이지만 아무튼 저는 그 가운데서 불법유턴 가능하면서도
유턴 하는곳에 가서 유턴을 하다가 경찰에 붙잡혀 음주측정하게
되었읍니다 중앙선까지 주차 되어 있으니 건너편 도로 상황은
몰루게 되었죠 하는 수없이 저는 바로 음주 측정에 응했고
0.055%로 100정지을 받게 되었읍니다
바로 다음날 경찰서 진술하고 순수히 응함으로서 범법자의
예의는 지켰죠 전 1-2년전에 과속과불편유턴으로 걸리적있지만
음주는 처음 이라 순수히 응하는 것이 최선생각했죠
8월8일 부터 정지시작인데 7월말쯤 법원에서 음주정지 통보가
저희 시골 부모님께 전해졌죠 그이상의 통보나 아무 애기는 없기에
전 잊고 살기 바빠는데 늦다 없이 10월 10일 벌금 고지서 날아왔는데
놀랄수밖에 없어죠 벌금이 100만원이나 나오고 10월 15일까지 내라
하니 더 황당 할수 밖에요 그리고 15일까지 안내면 22일부터 수배
내린다 하니 참답답해서 이렇게 조언을 구합니다
첨온 통지서에는 그냥 정지에 관한 통지일뿐 벌금이나
언제쯤 나온다는 인지도 없엇지요 근데 갑자기 이때보내서
일주일 채안되는 시간에 100만원을 내라 하니
넘 황당하구 억울해 죽겠읍니다
음주는 인정은 하지만 벌금이 넘 많이 나와 걱정입니다
그리고 짐 수입조차 없는데 어떻게 그시일에 내술있을지
법원에 전화 했더니 내가 알아보지 알고 있으면 안되구
소명할 기회는 없다하니 참 답답하기 그지없읍닏다
첨 걸린 음주고 사전에 지식조차 없는데 어떻게 벌금 내리고
기간을 달라 할수는 없는지요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저는 그 무서운 대구 지방검찰청에 걸려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