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퀵보드 음주운전면허취소

  • 작성자

    이화순

  • 작성일

    2023.04.30

  • 조회수

    467

안녕하세요? 저는 20살 아들(대학 1학년생)을 둔 엄마입니다. 얼마전 제 아들의 운전면허취소통보를 받고 답답한 마음에 도움받을수 있을까해서 여쭙니다.



1. 사건개요: 2023.03.13. 01:00경 전라북도 완주군 삼례읍 삼례로 443 소재에서 음주후 전동 퀵보드를 운전했다는 이유로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으며 이에 피청구인으로부터2023.04.14.운전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2. 사건발생 경위: 사건 당시, 전라북도 완주군 삼례읍 삼례로 443 우석대학교 체육학과 1학년 신입생(본가는 강원도 정선)으로서 우석대학교기숙사생활을 하고 있었으며 이 사건 당일 전날인 2023.03.12. 21:00~24:00경까지 친구들과 늦은저녁시간에 저녁밥을 먹으며 친구들의 권유로 술(소주1병 정도)을 먹었습니다. 이후 편의점에서 음료수 사이다 1캔을 사서 먹고 기숙사를 가기위해 택시를 기다렸지만 택시가 잡히질않았고 도보로 이동하면서 카카오택시호출도 해보았으나 결국 잡을수가 없었고 이내 기숙사 통금제한시간이 임박해져서 불가피하게도 기숙사 통금시간(오전1시까지임)을 지키고자 2023.03.13. 00:55경 우석대학교 정문앞에서 전동 퀵보드를 타고 기숙사로 이동하던 중 00:56경 기숙사입구주변의 길가에 쓰러져 있는 친구를 발견하였고 발견당시 친구가 머리에서 많은 피를 흘리고 있었기때문에 이에 본능적으로 친구를 살려야겠다는 생각에 바로 119에 신고전화를 했고 뒤이어 119구급차와 경찰관이 함께 도착하였으며 사건당일 119신고전화당시 음주후 퀵보드 운전을 하고 오다가 사고난 친구를 발견했다고 거짓없이 말했고(물론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었을지라도 그러한 위급상황에선 똑같이 행동했을 것입니다.) 물론 제 아들은 119신고 당시 경찰관의 음주단속중에 걸린게 아니라 도로교통법에 의거하여 퀵보드 음주운전자로 간주되어 음주측정까지 받게 될거라곤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119신고 당시 함께온 경찰관으로부터 퀵보드 음주운전에 대한 설명을 전해 듣고 음주측정요구를 받았으며 이에 음주측정기를 총3번을 불었으나 처음 2번은 모두 수치측정불가로 나왔었고 세번째에 0.085%가 나와 갑자기 수치가 너무 높게나온 것 같다고 혼잣말을 했는데, 이때 경찰관님께서 체혈검사하는 방향을 제시하셨고 무엇보다 제 아들은23년 2월말에 운전면허를 따고 음주단속측정을 처음해보는 것이었고 술을 마신긴했어도 취기가 거의 없고해서 경찰관님께서 제시하신 체혈검사를 해야되는것인줄알고 경찰관님께 요구하였고 다친 친구가 이송된 병원에서 체혈검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2023.03.27.완주경찰서에서 경찰조사를 받았으며, 체혈검사결과 0.165%라는 수치로 음주운전면허취소 사전통보를 받았습니다.



저희 아들같은 경우 음주운전면취소 구제신청시 감경받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