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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Re]음주운전 면허취소

  • 작성자

    권수진

  • 작성일

    2023.10.31

  • 조회수

    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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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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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호*님의 글입니다.

지인들과 술 자리가 있어서 음주를 하고 나서 당구장에서 당구를 치며 3시간 정도를 있다가 취기도 거의 느껴지지 않고 해서 운전을 하였는데 음주수치 0.126 이라는 취소 수치가 나왔습니다.



지인들과 당구를 치며 많은 시간을 보내고 술이 많이 깬거 같아서 운전을 하였는데 이렇게 취소 수치가 나올지 전혀 생각을 못했습니다. 직업이 운전을 못하면 일을 할 수가 없는데 큰일 입니다.



구제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답답한 마음에 글올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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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었다면

정지로 바꾸거나 혹은 구제받기 위해서는

수치에 따라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수치가 높다면 행정처분에 대한 위법성이나 부당함

면허취소의 가혹성 등을 검토하여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하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구제되었지만 모두가 구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 단 한번의 소중한 기회를 위해 최선을 다해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운전면허구제신청란에 메모를 남겨주시면 검토 후

진행절차와 구제가능성 등에 이메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필요시 전화주시면 몇가지 확인 후

친절하게 상담드리겠습니다



무료상담 : 전국 국번없이 어디서나 1588-19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