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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등록 트레일러 운행 면허취소
작성자
종석
작성일
2023.10.31
조회수
160
10월30일자로 무등록 트레일러 운행으로 조사받은후 운전면허 전체가 취소되었습니다.
담당 경찰관 님이 행정소송 을 알아보라고 하셔서 문의드려요
타인의 트레일러 를 배 수리 의뢰받고 운행하였는데
등록트레일러를 수리한다고 다른곳에 옮겨둔것이 화근이었습니다.
이로인해 단속이 되었습니다.
기존 판례는 해당면허만 취소되고 운전면허는 사용된다고 하는데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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