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트레일러 무등록운행 면허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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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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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3.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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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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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픔님의 글입니다.
10월7일 무등록 트레일러 를 운행하다 단속되었습니니다.
10월30일 조사후 운전면허 전체 취소를 당하였는데
상황인 즉 소형견인면허를 취득한지 얼마 되지않은 상태로
선배의 부탁을 받아
남양주 > 성수 로 보트(트레일러)를 운행하였습니다.
등록여부를 알지 못한채 트레일러를 운행하였으며
억울하게도 등록된 트레일러 수리를 한다고
다른트레일러에 옮겨둔걸 저는 모르고 운행을 했던거였네요.
조사를 받은후 경찰관님이 판례는 해당면허만 취소였으나
교통계에서 전체면허 취소라는 말을듣고
행정소송 을 해보라고 하셨습니다.
한순간에 면허를 취소당해 많이 당황스럽네요(운전직)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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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선
유선상으로 답변드렸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언제든 연락주세요.(1588-1972)
☞ 슬픔님의 글입니다.
10월7일 무등록 트레일러 를 운행하다 단속되었습니니다.
10월30일 조사후 운전면허 전체 취소를 당하였는데
상황인 즉 소형견인면허를 취득한지 얼마 되지않은 상태로
선배의 부탁을 받아
남양주 > 성수 로 보트(트레일러)를 운행하였습니다.
등록여부를 알지 못한채 트레일러를 운행하였으며
억울하게도 등록된 트레일러 수리를 한다고
다른트레일러에 옮겨둔걸 저는 모르고 운행을 했던거였네요.
조사를 받은후 경찰관님이 판례는 해당면허만 취소였으나
교통계에서 전체면허 취소라는 말을듣고
행정소송 을 해보라고 하셨습니다.
한순간에 면허를 취소당해 많이 당황스럽네요(운전직)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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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선
유선상으로 답변드렸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언제든 연락주세요.(1588-19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