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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트레일러 무등록운행 면허취소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

    2023.11.03

  • 조회수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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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픔님의 글입니다.

10월7일 무등록 트레일러 를 운행하다 단속되었습니니다.

10월30일 조사후 운전면허 전체 취소를 당하였는데

상황인 즉 소형견인면허를 취득한지 얼마 되지않은 상태로

선배의 부탁을 받아

남양주 > 성수 로 보트(트레일러)를 운행하였습니다.

등록여부를 알지 못한채 트레일러를 운행하였으며

억울하게도 등록된 트레일러 수리를 한다고

다른트레일러에 옮겨둔걸 저는 모르고 운행을 했던거였네요.

조사를 받은후 경찰관님이 판례는 해당면허만 취소였으나

교통계에서 전체면허 취소라는 말을듣고

행정소송 을 해보라고 하셨습니다.

한순간에 면허를 취소당해 많이 당황스럽네요(운전직)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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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선



유선상으로 답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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