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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금 환수

  • 작성자

    임지예

  • 작성일

    2023.11.17

  • 조회수

    361

안녕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급여 제한으로 부당이득금 환수 처분 취소 사례\' 글 보고 상담 요청합니다.



2022년 10월 16일 오전(새벽) 1시경 친구와 함께 택시를 타고 이동하려던 중 카카오센터에 불이 나서 카카오택시가 안 잡히는 상황이었습니다.

택시를 타고 10분 정도 되는 가까운 거리라 친구가 전동 킥보드를 대여하자고 하였습니다.

저는 무면허 상태였고, 면허가 있는 친구가 근처에 있는 전동 킥보드를 대여하고 킥보드 하나에 2명이 타게 되었습니다.

친구가 킥보드를 운전하고 함께 타고 가던 중 거의 다 도착했을 때 친구가 속도를 줄이지 않고 확 꺾는 바람에 도로 옆 대리석에 오른쪽 옆구리를 크게 부딪치며 넘어지게 되었습니다.

넘어진 직후에는 큰 통증이 없었지만,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부딪힌 오른쪽 옆구리 통증이 잠을 잘 수 없을 정도로 심해져 새벽에 응급실에 갔습니다.



응급실에서 검사 후 오른쪽 옆구리를 부딪치면서 신장 쪽이 크게 다쳤으며, 심각한 경우에는 신장 제거 수술을 해야 한다는 주치의 소견을 받았고

제가 간 병원은 현재 수술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안돼서 근처 수술이 가능한 병원에 연락하여 앰뷸런스로 이동하였습니다.



중환자실에 일주일 정도 입원하였고, 상태가 많이 호전되어 수술 대신 간단한 시술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술 후 일반 병동으로 이동하여, 한 달 정도 입원하였습니다.

매일 여러 가지 검사와 오랫동안 입원을 해서인지 병원비가 7백만 원 정도 나왔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어느 정도 지원을 해줘서 3백만 원 정도만 부담하였습니다.



근데 2023년 4월 5일 저녁에 \'연락드렸으나 부재중이셔서 문자로 안내드립니다.

임0예님 22.10.16 진료 건은 확인결과 도로교통법 제43조(무면허) 위반으로 확인되어 공단부담금 4,895,740원을 부당이득금으로 고지합니다\'라는 문자가 왔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부당이득금 환수 처분 취소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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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이렇게 온라인 상담 신청을 하였는데, 답변이 없으셔서 부당이득금은 낸 상태입니다.. 최근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다시 연락이 왔는데 2022년 10월 16일 새벽에 처음 갔던 응급실에서도 지원해준 금액이 있어 100만원 정도를 다시 내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혹시 저번에 냈던 공단부담금 4,895,740원을 다시 받고 이번에 내라고 한 100만원 정도의 부당이득금 환수 처분 취소 받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