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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성공사례중에서...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

    2004.10.14

  • 조회수

    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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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카님의 글입니다.
10월 11일 행심에서 방 * *이라는 분은 취소처분이 취소가 되었던데.. 어떤 상황이길래 일부인용이 아닌 인용이 되었나요.. 궁금합니다. 지금 면취되신 저를 포함한 다른분들도 도움이 될듯해서 질문합니다.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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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 거주하는 방* *님은 2004년 6월8일 소주와 백세주를 마시던 중,
급히 모친이 위독하다는 연락을 받고 청구인 소유 그랜져를 타고
귀가하다가 0.113%로 취소되었고,
뒤늦게 채혈을 요구하여 정지수치로 되었으나 경찰의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던 사례로, 심판위원이 인용(무효)을 하였던
이유에 대하여는
재결서를 받아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결과: 운전면허 1년취소- 무효(인용)확정

추가 운전면허구제관련 사항에 대한 상담은 전화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행정사: 031-216-6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