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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면허취소되었습니다..문의드립니다.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

    2004.10.15

  • 조회수

    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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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진호님의 글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자동차 회사에 다니구 있으며..하는 일은 자동차 영업에 있습니다.
일의 특성상 면허가 없이는 일을 거의 못합니다..
면허취소는 9월 21일에 되었으며..혈중알콜 농도는 0.197 입니다.
10월 16일에 검사가 약식 명령을 청구할 예정입니다.
면허취소 정황은 이렇습니다. 친구들과 술을 마신뒤..
대리운전을 불렀으나 대리 운전 기사가 저의 위치를 찾지 못하여 몇번의 통화에도 불구하구 저의 위치를 파악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저는 같은 회사(대리운전) 소속의 다른 대리 기사를 부르게 되었고..대리운전 기사가 알고 있는 곳(음주적발장소)로 부득이 하게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운행 거리는 300미터 정도 되었으며(조서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음주 운행 중 택시 기사의 112 신고에 의해 경찰이 출동 하였습니다. 저는 대리 운전 기사와 만나기로 한 곳까지 와서 차를 정차 하였고..정차후 바로 경찰이 와서 측정을 하였습니다. 경찰이 저를 제지 한 것도 아니구. 제가 정차후 바로.(2-3초) 이내에 와서 측정 하였습니다. 측정 결과 위에 말씀 드린것과 같이 0.197 이란 측정이 나왔고 바로 경찰서에 가서 조서를 꾸몄습니다.
당시 음주 측정시 만나기로 한 대리 운전 기사에게 전화가 왔었으며..제 친구가 동승하고 있었습니다..대리운전 기사와 연락은 안해봤으며..제 통화 기록엔 대리운전 회사와 대리운정 기사와의 통화 기록은 있을 것 입니다..
저의 일의 특성과 정황으로 볼때 과연 면허정지로 감면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수고 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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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은 약 200여만원 예상되며,
행정심판 청구시 음주수치와 귀하의 운전동기, 등 여러정황을 고려하면
정황상 구제받을 수 있으나 가능성이 높은 편이 아닙니다.
신중하게 판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