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
인사말
대표자 약력
언론 및 자료사진
찾아오시는 길
행정심판
행정심판대상
행정심판절차
특별행정심판소개
업무분야
운전면허취소
영업정지
장기요양기관
보조금 반환
국세 상담
국민건강보험공단
국가보훈
학교폭력
부동산
출입국행정
성공사례
운전면허구제
일반행정구제
상담하기
빈번한 질문
질문과 답변
비공개 상담
결제하기
공지사항
공지사항
생활법률정보
운전면허
1588-1972
일반행정
1600-9788
온라인 상담
운전면허 상담
일반 행정상담
상담하기
질문과 답변
전문지식과 경험을 기반으로 모든 사건을 해결합니다.
면허 취소에서 면혀정지로 할수있는지요.
작성자
이성우
작성일
2004.10.18
조회수
292
저는 10월 13일 새벽 3시 30분경 음주검문에 결려서 면허취소 을 당하였습니다.
음주 수취는 0.164이고단순음주로 회사차를 타고 현장쪽으로 가다가 결려습니다.
벌점 은 하나도 없고 처음으로 음주운전을 하였습니다.
면허 취소에서 정지로 감면은 안되는 지요
수정하기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