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음주운전 면허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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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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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4.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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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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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수님의 글입니다.
지난달에 친구들과 술한잔하고 집으로 가던중에 음주운전으로 호흡측정결과 0.132로 적발되어 운전면허취소 된다는 것은 아는데 저는 개인택시 면허가 있는데 이 개인택시면허도 취소 되는지 그러면 개인택시면허 취소되면 다시 개인택시면허를 취득 할려면 몇년을 기다려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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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문의는 관한 관청에 문의 하세요
행정심판과 무관한 사항이라 참고자료만 올려 놓았습니다.
제16조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신청) 법 제5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관할관청이 공고하는 기간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건강진단서
2. 제4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택시운전자격증 사본
3. 사진 2매
4. 기타 관할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고하는 서류
제17조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기준 등) ①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등의 기준외에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관할관청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01.6.30, 2002.5.24, 2004.2.28>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일 것
가. 면허신청공고일부터 기산하여 과거 6년간 국내에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화물자동차(이하 이 조에서 "화물자동차"라 한다)로서 화물자동차운수사업에 사용되는 화물자동차 또는 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이하 이 조에서 "건설기계"라 한다)로서 건설기계대여업에 사용되는 건설기계를 운전한 경력이 5년 이상인 자로서 면허신청공고일 이전의 최종 운전종사일부터 기산하여 5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이 있는 자
나. 면허신청공고일부터 기산하여 과거 11년간 국내에서 다른 사람에게 고용되어 자가용 자동차ㆍ자가용 화물자동차 또는 자가용 건설기계를 운전한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로서 면허신청공고일 이전의 최종 운전종사일부터 기산하여 10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이 있는 자
다. 국내에서 가목의 규정에 의한 운전경력과 나목의 규정에 의한 운전경력이 있는 자로서 면허신청공고일이전의 최종 운전종사일부터 기산하여 과거 5년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자가용 자동차ㆍ자가용 화물자동차 및 자가용 건설기계의 무사고운전경력은 그 기간을 2분의 1로 환산하여 합산한다)이 있고, 합산한 무사고운전경력의 최초 운전종사일부터 면허신청공고일까지의 기간중 운전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자
2. 면허신청공고일부터 기산하여 과거 3년간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에 위반하여 법 제8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3회이상 받은 사실이 없는 자일 것
3. 면허신청공고일부터 기산하여 과거 3년간 도로교통법령에 의한 운전면허행정처분기준상의 누산점수가 180점이하일 것
②제1항의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기간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1. 종전에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면허의 양도를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그 사업을 양도하고 다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고자 하거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을 받은 자가 다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양도한 날 또는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을 받은 날까지의 운전경력은 이를 제외할 것
2. 운전자가 외국에서 취업한 경우에는 출국전의 운전기간과 귀국후의 운전기간을 연결하여 합산하되, 귀국후의 무사고운전경력이 1년이상이어야 할 것
③삭제<1999.12.16>
④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은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ㆍ양수의 인가를 받아 이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으며, 상속인 본인이 제1항 또는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때에는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고 그 사업을 직접 승계할 수 있다.
⑤관할관청은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후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폐지의 허가를 받은 사실이 있는 자가 종전의 면허와 사업구역이 같은 면허를 다시 신청하는 때에는 즉시 면허를 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운수종사자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을 양도하고자 하는 때에는 면허를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되어야 한다. 다만, 면허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1년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본인이 직접 운전할수 없는 경우
2.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되어 대리운전이 불가능한 경우
3. 해외이주로 인하여 본인이 국내에서 운전할 수 없는 경우
4. 61세이상인 자
⑦관할관청은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기준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면허기준을 따로 정하여 면허할 수 있다.
1. 면허신청공고일이전 2년이내의 당해지역 거주기간
2. 면허발급요건 또는 우선순위
3. 기타 관할관청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⑧관할관청은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신청한 자가 면허신청공고일이후에 영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중대한 교통사고에 해당하는 교통사고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하지 아니한다.
⑨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양수하고자 하는 자는 양도ㆍ양수인가신청일 현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개정 2001.6.30>
제18조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특례) ①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범죄신고ㆍ범인체포협조등에 따른 신변보호의 필요성이 있는 등 관할관청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면허를 받은 사업구역외의 사업구역에서 개인택시운송사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업구역을 관할하는 관할관청에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관할관청은 그 신청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한 관할관청과 협의하여 이미 받은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폐지하게 한 후 새로이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7조제5항 단서 및 제47조제1항의 규정은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19조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대리운전) ①영 제3조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직접 운전을 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대리운전을 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개정 2000.8.23>
1. 1년 이내에 치료가 가능한 질병으로 본인이 직접 운전할 수 없는 경우
2. 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에 급여를 받지 아니하는 상근직 임원(지부장 및 조합장을 포함한다)으로 선출된 경우
②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한 질병이나 이로 인한 합병증으로 인하여 대리운전을 하게 하는 경우 그 합산기간은 최종의 대리운전신고를 한 날을 기준으로 과거 3년동안 1년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00.8.23>
③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그 사업용자동차를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대리운전을 하게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개인택시운송사업대리운전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미리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리운전을 할 자는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의 요건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개정 2000.8.23, 2001.6.30>
1. 개인택시운송사업자에 관한 다음 각목의 서류
가. 택시운전자격증명
나. 진단서(제1항제1호의 경우에 한한다)
다. 삭제 <2001.6.30>
2. 대리운전자에 관한 다음 각목의 서류
가. 운전경력증명서
나. 무사고운전경력증명서
다. 택시운전자격증
라. 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
마. 반명함판 사진
④관할관청은 대리운전기간중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인이 제출한 택시운전자격증명을 보관하여야 한다.
⑤관할관청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대리운전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신고인이 제출한 택시운전자격증명을 반환하고 제48조제4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운전자에게 발급된 택시운전자격증명은 이를 회수하여 폐기하여야 한다.
⑥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대리운전기간중 그 대리운전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사망한 때에는 상속인등이 대리운전을 즉시 종료하게 하고 지체없이 관할관청에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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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수님의 글입니다.
지난달에 친구들과 술한잔하고 집으로 가던중에 음주운전으로 호흡측정결과 0.132로 적발되어 운전면허취소 된다는 것은 아는데 저는 개인택시 면허가 있는데 이 개인택시면허도 취소 되는지 그러면 개인택시면허 취소되면 다시 개인택시면허를 취득 할려면 몇년을 기다려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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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문의는 관한 관청에 문의 하세요
행정심판과 무관한 사항이라 참고자료만 올려 놓았습니다.
제16조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신청) 법 제5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관할관청이 공고하는 기간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건강진단서
2. 제4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택시운전자격증 사본
3. 사진 2매
4. 기타 관할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고하는 서류
제17조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기준 등) ①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등의 기준외에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관할관청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01.6.30, 2002.5.24, 2004.2.28>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일 것
가. 면허신청공고일부터 기산하여 과거 6년간 국내에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화물자동차(이하 이 조에서 "화물자동차"라 한다)로서 화물자동차운수사업에 사용되는 화물자동차 또는 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이하 이 조에서 "건설기계"라 한다)로서 건설기계대여업에 사용되는 건설기계를 운전한 경력이 5년 이상인 자로서 면허신청공고일 이전의 최종 운전종사일부터 기산하여 5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이 있는 자
나. 면허신청공고일부터 기산하여 과거 11년간 국내에서 다른 사람에게 고용되어 자가용 자동차ㆍ자가용 화물자동차 또는 자가용 건설기계를 운전한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로서 면허신청공고일 이전의 최종 운전종사일부터 기산하여 10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이 있는 자
다. 국내에서 가목의 규정에 의한 운전경력과 나목의 규정에 의한 운전경력이 있는 자로서 면허신청공고일이전의 최종 운전종사일부터 기산하여 과거 5년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자가용 자동차ㆍ자가용 화물자동차 및 자가용 건설기계의 무사고운전경력은 그 기간을 2분의 1로 환산하여 합산한다)이 있고, 합산한 무사고운전경력의 최초 운전종사일부터 면허신청공고일까지의 기간중 운전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자
2. 면허신청공고일부터 기산하여 과거 3년간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에 위반하여 법 제8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3회이상 받은 사실이 없는 자일 것
3. 면허신청공고일부터 기산하여 과거 3년간 도로교통법령에 의한 운전면허행정처분기준상의 누산점수가 180점이하일 것
②제1항의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기간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1. 종전에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면허의 양도를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그 사업을 양도하고 다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고자 하거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을 받은 자가 다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양도한 날 또는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을 받은 날까지의 운전경력은 이를 제외할 것
2. 운전자가 외국에서 취업한 경우에는 출국전의 운전기간과 귀국후의 운전기간을 연결하여 합산하되, 귀국후의 무사고운전경력이 1년이상이어야 할 것
③삭제<1999.12.16>
④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은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ㆍ양수의 인가를 받아 이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으며, 상속인 본인이 제1항 또는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때에는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고 그 사업을 직접 승계할 수 있다.
⑤관할관청은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후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폐지의 허가를 받은 사실이 있는 자가 종전의 면허와 사업구역이 같은 면허를 다시 신청하는 때에는 즉시 면허를 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운수종사자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을 양도하고자 하는 때에는 면허를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되어야 한다. 다만, 면허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1년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본인이 직접 운전할수 없는 경우
2.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되어 대리운전이 불가능한 경우
3. 해외이주로 인하여 본인이 국내에서 운전할 수 없는 경우
4. 61세이상인 자
⑦관할관청은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기준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면허기준을 따로 정하여 면허할 수 있다.
1. 면허신청공고일이전 2년이내의 당해지역 거주기간
2. 면허발급요건 또는 우선순위
3. 기타 관할관청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⑧관할관청은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신청한 자가 면허신청공고일이후에 영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중대한 교통사고에 해당하는 교통사고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하지 아니한다.
⑨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양수하고자 하는 자는 양도ㆍ양수인가신청일 현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개정 2001.6.30>
제18조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특례) ①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범죄신고ㆍ범인체포협조등에 따른 신변보호의 필요성이 있는 등 관할관청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면허를 받은 사업구역외의 사업구역에서 개인택시운송사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업구역을 관할하는 관할관청에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관할관청은 그 신청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한 관할관청과 협의하여 이미 받은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폐지하게 한 후 새로이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7조제5항 단서 및 제47조제1항의 규정은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19조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대리운전) ①영 제3조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직접 운전을 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대리운전을 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개정 2000.8.23>
1. 1년 이내에 치료가 가능한 질병으로 본인이 직접 운전할 수 없는 경우
2. 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에 급여를 받지 아니하는 상근직 임원(지부장 및 조합장을 포함한다)으로 선출된 경우
②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한 질병이나 이로 인한 합병증으로 인하여 대리운전을 하게 하는 경우 그 합산기간은 최종의 대리운전신고를 한 날을 기준으로 과거 3년동안 1년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00.8.23>
③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그 사업용자동차를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대리운전을 하게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개인택시운송사업대리운전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미리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리운전을 할 자는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의 요건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개정 2000.8.23, 2001.6.30>
1. 개인택시운송사업자에 관한 다음 각목의 서류
가. 택시운전자격증명
나. 진단서(제1항제1호의 경우에 한한다)
다. 삭제 <2001.6.30>
2. 대리운전자에 관한 다음 각목의 서류
가. 운전경력증명서
나. 무사고운전경력증명서
다. 택시운전자격증
라. 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
마. 반명함판 사진
④관할관청은 대리운전기간중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인이 제출한 택시운전자격증명을 보관하여야 한다.
⑤관할관청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대리운전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신고인이 제출한 택시운전자격증명을 반환하고 제48조제4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운전자에게 발급된 택시운전자격증명은 이를 회수하여 폐기하여야 한다.
⑥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대리운전기간중 그 대리운전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사망한 때에는 상속인등이 대리운전을 즉시 종료하게 하고 지체없이 관할관청에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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