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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이런상황땐 어떠한방법이있는지요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

    2004.10.19

  • 조회수

    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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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천일님의 글입니다.
이런경우는 어떤 방법이있나여?
얼마전에 보훈청에 머리.다리를 월남전에 다쳐 상이용사 신청을 하였는데
보훈청에서 우편물이 오기를 다리부분은 파편창으로 인정을 해주고 머리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안해준다는 우편물을 받게뎄습니다!
다리보다는 월남참전할때 머리를 많이 다쳐 그후휴증으로 인하여 뇌수술을 2번씩이나 받아 일상생활을 거의 혼자힘으로 하지못하는 지금...암울하기만 합니다!!
월남전당시 다쳐입원뎄다는 의무기록이 분실뎄는지 소각뎄는지 없다고하여 같이 군생활을 한 동기들로부터 어렵게 인후보증까지 받아 제출을 했건만...
이럴때는 어떤 방법으로 이 원통함을 해소해야하는지요..
아는정보나 알고 계시는 방법이 있으면 좀 알려주십시요!!
무더운 날씨가 어느덧 지나가고 쌀쌀한 바람이 불고있네요
건강조심하시고들 지내시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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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보훈청을 대상으로 행정심판을 90일내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이후 재심사를 통하여 재결서가 발송 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