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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음주운전 취소대상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

    2004.02.24

  • 조회수

    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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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정규님의 글입니다.
음주운전 때문에 문의를 드립니다.
04년 1월 31일날 단속에 적발되어 0.100%나와서 면허취소 대상이 되었습니다.
경찰서에 조서를 꾸미로 갔더니 탄원서를 써서 경찰청으로 보내라고 했는데
경찰청에서 전화가 와서 탄원서로는 안돼고 행정심판청구로 하라고 하더군요
참고로 술먹고 운전을 하여 단속된 거리는 약 300m 정도이고
직업은 고속도록현장 시험실 현장기사 이고 올해 2월에 전문대를 졸업했습니다.
부모님, 남동생이 있는데 소득자가 없습니다.
어떻게 행정심판청구를 하면 취소를 어떻게 정지로라도 돌릴수 있는지
어느정도 가능성이 있는지 또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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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경우 음주수치가 근소하게 초과되었고 운전거리가 짧다는 것만으로는
헹정심판을 청구하여 반드시 구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행정심판청구시 탄원서를 첨부 할 수 있으나
법리적인 타당성과 논리적인 호소력이 있어야 합니다
행정심판은 단 1회만으로 심사하여 결정되는 것인 만큼
심사숙고 하시어 작성하시를 권유합니다.
의뢰시 수수료와 의뢰절차는 메일로 답변을 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