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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면허취소에 관해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

    2004.10.25

  • 조회수

    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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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그네님의 글입니다.
며칠전 음주운전(0.123)하다가 단속되어 면허가 취소되었습니다.
1989년에 면허를 따서 지금까지 무사고로 안전운전했었는데 직장이 없어서
생계문제로 친한 형님집에서 상의하다가 맥주 800씨씨마시고 새벽 1시 40분경 귀가도중에 단속되었습니다.
근데 아이가 장애아이기때문에 차로 병원을 지속적으로 다녀야 합니다.
집사람이 면허증이 있긴 하지만 운전경력이 없어서 차운전을 하기에는 부족함이 많습니다. 더구나 두사람 모두 직장이 없는 상태이기때문에 차로 장사라도 해볼 생각이었는데...
구제받을 길이 있을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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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경우에 자녀의 문제로 인한 개인적인 고통이
충분히 고려 될 것으로 판단되지만, 구제가능성을 확답드리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무사고 경력 등 여러정황을 토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하신다면
가능성이 있으니 행정심판을 제기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