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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는?

  • 작성자

    윤 민

  • 작성일

    2004.10.25

  • 조회수

    251

23일 저녁 친구들하고 모임에서 술을 한병정도 마시고

이야기하다 모임장소에서 한 5시간정도 잠을 잤습니다.

아침 6시정도에 일어나 사우나가는친구들 귀가하는친구들과

헤어져 오던중 오전 6시30분에 음주단속에 걸려 잠을 자고 나왔기에

아무생각없이 불어 봤더니 0.067이란 수치가 나왔읍니다.

운전면허 100일정지라 하더군요.....언젠가 신문에서 읽어본 기억속에

혈액체취를 해보고 싶다고 해서 바로 인근병원에서 체혈을 하고

왔읍니다...경찰관께서는 혈액검사수치가 더 나온다고 하던데?

호흡측정은 없어지고 혈액검사수치를 가지고 한다고 하던데...?

제가 잘하고 온건지?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야하는건지?

결과는 언제 알수 있는건지?

정말 음주단속이 정당하다면 단속에 걸려서 혈액체취까지 한사람보고

차 끌고 그냥 가라고하는 경찰관은 도대체 뭔지???????????

그리고 면허정지 통지를 받게되면 어떻게 해야하는건지?

면허취득한지는 만 20년이 지났고 사고경력은 대인사고는 없었고

2년전 가벼운접촉사고로 인해 보험처리 80만원정도 해준것으로 알고있고

교통법규위반은 수개월전 과속 20키로미만 3만원벌금 낸적이 있음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