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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운전면허응시결격사유에 관해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

    2004.10.25

  • 조회수

    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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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호연님의 글입니다.
안녕하세요?
제아이 때문에 안타까워서 이렇게 글월 올립니다.
고3이면서 고2때인 지난해 오토바이절도및 도로교통법위반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적이 있습니다.
이번에 대학수시도 합격하고해서 운전면허응시코자 필기접수중 결격사유로 응시제한이 되어있단걸 알았지요
그런데 제가 나름대로 도로교통법을 찾아보니 다소 적용이 잘못되지 않았나하는 생각이 들어 이렇게 문의합니다.
도로교통법제70조2항4호의 훔쳐서 운행한 사실이 있으나 , 이 범죄로 인하여 벌금형이상(집행유예포함)의 형을 선고받은 적이 없는데 왜 응시할수 없음으로 나오는지 뭔가 잘못된것 아닌가요?
기소유에가 집행유예보다 중한 벌인지?
속시원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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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록 검찰의 기소유예 판결이 있었다고 하지만
이는 형사벌에 해당하는 것이며,
운전면허에 대한 결격기간 부여는 행정벌이기에
기소유예 판결과 달리 결격기간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당시 억울한 처분이라고 판단되었을 시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구제를 받았어야 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