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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뺑소니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

    2004.10.27

  • 조회수

    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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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님의 글입니다.
안녕하세요?
음주후 집에 가는길에 급정거 한 앞차를 추돌 했는데 피해차의 뒷 범퍼에 제 차의 앞 번호판 볼트 두개가 선명하게 자국을 남기는 정도로 손상을 입혔고 피해차 운전자는 처음에 아무렇지도 않게 걸어나와서 여기저기 살펴보고 제가 보험에 가입해 있고 피해전액을 보상하겠다고 했는데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이 오고 있는동안 저는 음주때문에 1칼로정도 떨어진 제 숙소에 가서 조용히 해결하자고 부탁했지만 거절했고, 제 휴대폰을 쥐어 주면서 따라오라고 했지만 재차 거부하기에 저는 따라오라면서 제 차를 몰고 숙소에 왔는데 따라오지 않았습니다.
숙소에 차를 주차시키고 약 한시간반 가량 고민하다가 친구를 불러 파출소를 찿아가서 이래저래 해서 기다리다가 왔노라 하니 이미 뺑소니로 처리 되었으므로 경찰서에서 부를때까지 기다리라며 돌아가라 했습니다.
다음날 경찰서에서 연락이와 출두해서 진술서 쓰고, 피해자는 3주 진단서를 첨부하고 최대한의 처벌을 바라는 진술을 하고 갔으며 저는 면허증을 반납하고 임시면허증(40일, 11월 30일 만료)을 발급받아 처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물론 저는 경찰서에서 음주사실을 부인했으며 음주내용은 제 진술에 없습니다. 97년에 음주로 면허가 취소되었고, 곧 대통령취임으로 사면 받았습니다.

이런경우 구제가 가능 하겠습니까?
벌금은 어느정도 나오는지도 궁금합니다.
저는 주말에만 집에 다녀오는 직장인으로 운전면허가 꼭 필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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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현장에서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이탈한 것은
뺑소니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정황에 따라 결과는 달라 질 수 있지만
현재의 질문만을 가지고 판단한다면 실제 구제가 높은 편은 아닙니다.
추가 상담을 받으시어 가능성 여부를 확인하시어
신중하게 선택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