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제 경우도 구제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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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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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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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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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원환님의 글입니다.
저는 2004. 7.31일 혈중알콜농도 0.111%로 음주운전단속에 적발되어 9.17일 부터 운전이 취소 되었습니다.
당시 다니던 직장이 어려워져 다른 직장을 구하려 부탁하러 나간 자리에서
소주 3~4잔 정도에 2차 생맥주 집에서 500cc 반잔 정도를 마셨습니다.
2003년 1월에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정지된 경력이 있어 술을 마시면 항상 대리를 불러 타고 다녔는데..
그날은 술값을 계산하고 난 후라 그만한 여유가 없었고
또한 술을 마신 자리가 집에서 1km도 체 되지않는 거리에다..
평상시 주량에 비해 많이 마시지도 않았음에도 수치가 너무 높게
나와버려 면허가 취소 되었습니다.
운전을 하지 못하니 새로운 직장을 구하기가 너무 힘이 듭니다.
덕분에 아직 직장을 구하지 못하여 은행 대출로 먹고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구제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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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질문만으로 판단드리면, 구제가 어려울 듯 합니다.
과거의 음주전력이 있어 이의신청을 할 수 없고
행정심판만을 청구하셔야 합니다.
음주수치가 낮고, 운전거리가 짧은 점을 고려하면
음주량에 비하여 과대측정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되지만
불분명하고 자세한 추가 상담을 권유드립니다.
전화문의 주시면 담당자가 친절하게 상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원환님의 글입니다.
저는 2004. 7.31일 혈중알콜농도 0.111%로 음주운전단속에 적발되어 9.17일 부터 운전이 취소 되었습니다.
당시 다니던 직장이 어려워져 다른 직장을 구하려 부탁하러 나간 자리에서
소주 3~4잔 정도에 2차 생맥주 집에서 500cc 반잔 정도를 마셨습니다.
2003년 1월에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정지된 경력이 있어 술을 마시면 항상 대리를 불러 타고 다녔는데..
그날은 술값을 계산하고 난 후라 그만한 여유가 없었고
또한 술을 마신 자리가 집에서 1km도 체 되지않는 거리에다..
평상시 주량에 비해 많이 마시지도 않았음에도 수치가 너무 높게
나와버려 면허가 취소 되었습니다.
운전을 하지 못하니 새로운 직장을 구하기가 너무 힘이 듭니다.
덕분에 아직 직장을 구하지 못하여 은행 대출로 먹고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구제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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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질문만으로 판단드리면, 구제가 어려울 듯 합니다.
과거의 음주전력이 있어 이의신청을 할 수 없고
행정심판만을 청구하셔야 합니다.
음주수치가 낮고, 운전거리가 짧은 점을 고려하면
음주량에 비하여 과대측정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되지만
불분명하고 자세한 추가 상담을 권유드립니다.
전화문의 주시면 담당자가 친절하게 상담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