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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취소에관해서요..

  • 작성자

    윤주현

  • 작성일

    2004.11.01

  • 조회수

    366

"""저는 지난10월27일 학교에서 술을먹고 편의점앞에 차를 주차했습니다. 근데 경찰이 어디선가 나타나서 음주측정을 하였습니다. 알콜농도 0.104 가 나왔는데 너무 안타까워서 혈액측정을 요구했습니다.
보름뒤에 결과가 나온다고 하던데요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면허가 1종보통,2종소형,2종원자 이렇게 세개가 있는데요 아는사람이 2종소형은 취소가안된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게 사실인가요? 그리고 혈액측정에서 호흡측정보다 더나오면 벌금이 많아지나요? 단순음주이구요 음주경력없습니다. 구제받을수 있는지궁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