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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구제방법은 어떤것이 있는지요?

  • 작성자

    김현석

  • 작성일

    2004.11.08

  • 조회수

    324

오늘 새벽 2시경.. 음주운전(음주수치 : 0.075%)나와서 100일정지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자리에서 바로 인근경찰서로 이동하여 조사를 받았습니다... 얼마나 운전하였고.. 언제 술을먹었으며..어느정도의 술을 먹었고..하며.. 다 진술하였구요..

제가.. 집안이 어려워 벌칙금에 대해서 말씀드리니까.. 진술서 맨 마지막에 저보고.. 생계에 어려움이 있다고 쓰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간단하게 집안이..이래서 어렵고..하다고 썼습니다.

이런경우에는 벌칙금이 어느정도 감면이 되는지요? 그 경찰관이 하는말은 아무래도 감면이 있을거 같다고 하던데.. 혹시 감면이 안돼면.. 어떤방법을 취해야 되는지요?

보니까.. 100일정지를 1/2로 줄일수도 있다는데..
1/2로 줄일수 있는방법하고.. 벌칙금을 좀 줄일수 있는방법좀 알려주십시요.

지금 해야할 방법은 어떤방법인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