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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취소 구제문의..

  • 작성자

    김완수

  • 작성일

    2004.11.08

  • 조회수

    307

"""안녕하십니까?
저는 10월 29일 회사 월말 결산을 하고 회식에서 소주 반병정도를 마시고 대리를 불렀으나 잘 오지를 않아 귀가 하던중 음주 단속에 걸려 취소되었습니다.
그런데 음주 수치가 0.126이 나왔는데 저는 그 수치가 0.1이상은 취소라는 경찰관의 설명은 들었으나 어느 정도를 의미하는지는 개념조차 서지 않았으며, 지체장애 3급으로 어렵게 얻은 직장생활을 할 수 없으면 생계에 큰 문제가 생기므로 선처를 요구하였으나 그것은 행정처분에 관한 이의제기를 해서 해결 할 문제라는 답변을 듣고 그날 귀가한 후 11월 1일 노량진 경찰서를 다시 방문하여 이의 신청을 하였는데 문제는 음주 수치가 기준(0.120%)을 초과해서 불가능 하다는 것입니다...당시 상황은 월말 결산으로 몇 일간 밤샘작업을 포함 상당히 육체적으로 피곤한 상태에서 회식분위기상 소주 반병을 마셨지만 절대 흐트러진 상태는 아니였으며(필요하다면 당시 조서를 받은 경찰관을 증인신청할 수 있음) 그 수치가 이렇게 큰 불이익이 생기는 수치라면 체혈이라도 했을 것입니다...
"저는 음주운전에 대한 잘못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나름으로 성당의 레지오 활동 15년을 통해 수많은 사회 봉사 활동을 하였으며, 벌점을 포함 일체의 범법 행위 없이 살아왔는데 이제는 생활의 터전을 잃는 위기에 처해있으며, 그렇지 않으면 먹고 살기 위해 무면허 운전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있습니다..
어떠한 형태의 벌이든 잘못에 대한 대가는 치러야 하겠지만 생활은 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방법이 있다면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