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후 뺑소니 야기후 경찰서에서의 알콜 농도를 경찰이 환산 할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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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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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4.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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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345
10월30일경 음주운전후 뺑소니 후 경찰서에서 연락이 와서 11월1일09:00에 찾아가서 진술서와 조사 중 제가 30일에 먹은 음주량을 진술하였는데 2병반을 마셨다구 진술하였는데 먹은 음주량에 대해 경찰관이 알콜 농도를 환산하였는데 0.196으로 나왔습니다. 제가 먹었다고 하는 음주량으로 경찰관이 환산한 알콜농도를 인정을 해야하는지 아님 근거도 없이 경찰관이 제가 먹은 음주량을 진술한대로 그렇게 환산하는것이 맞는지 궁금하구 경찰관이 환산한 대로 따라야 하는지 궁금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