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
인사말
대표자 약력
언론 및 자료사진
찾아오시는 길
행정심판
행정심판대상
행정심판절차
특별행정심판소개
업무분야
운전면허취소
영업정지
장기요양기관
보조금 반환
국세 상담
국민건강보험공단
국가보훈
학교폭력
부동산
출입국행정
성공사례
운전면허구제
일반행정구제
상담하기
빈번한 질문
질문과 답변
비공개 상담
결제하기
공지사항
공지사항
생활법률정보
운전면허
1588-1972
일반행정
1600-9788
온라인 상담
운전면허 상담
일반 행정상담
상담하기
질문과 답변
전문지식과 경험을 기반으로 모든 사건을 해결합니다.
교통사고후 의식불명환자에게...
작성자
윤덕주
작성일
2004.11.10
조회수
263
교통사고후 의식불명환자에게 채혈측정방법을 사용치않고 호흡측정으로 0.159수치가 나와 면허취소가 되기 직전입니다.
하지만 저는 측정을 받은 기억도 나지가 않고 사고후 30시간만에
의식을 회복했는데 이방법을 수용해야 하나여...넘 억울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수정하기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