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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답변 부탁드립니다.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

    2004.11.12

  • 조회수

    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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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미경님의 글입니다.
2004년 11월9일 새벽 남자친구가 술한잔먹구 200미터정도 운전하다가 단속에 걸렸습다... 알콜농도는 0.15이구여... 두시간정도 지나서 혈액검사를 받았습니다... 이주후에 검사결과는 나온다구 하는데...
2001에 면허를 따서 무사고운전을 했구요..
한달에 보름정도는 지방으로 출장을 갑니다...
하루평균 운전거리는 인천에서 서울이나 경기도 가는정도구여 직종이 서비스업종이다보니 운전하는시간이 깁니다.
운전한 동기는 회사 회식후 대리운전을 불렀으나 대리운전이 30분이 지나도 오지않기에 운전하게 되었다고 하네요...
지금 2주후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지만 불안해서요...이런경우 행정심판 청구를하게되면 요금이 어느정도 드는지해서 이렇게 글을씁니다... 자세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연락처는 010-3913-6136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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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채혈결과가 나와야 더욱 정확한 상담이 가능 할 듯 합니다.
직업적인 면에서는 운전이 절실한 것 같지만
지금의 여러 정황은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행정심판을 위해서는 좀 더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 할 듯 하며
추가 상담은 전화로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