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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차가 박았거든여~

  • 작성자

    김동성

  • 작성일

    2004.11.12

  • 조회수

    295

"""10일 오후 12시(자정)에 집에 와보니 저희 차 뒤의 차량이 저희차를 들이받은채로 주차되어있었습니다.
저희 차는 사용을 잘 안하여 차커버를 씌워놓은 상태이고, 그 차는 제 차를 들이받은 상태로 주차가 되어있었죠
그 차주인을 찾아보니 저희 앞동 사는 사람이었고, 저와 아버지와 그 차주인은 차를 들이받은것을 확인한후 차를 빼고 저희 차 뒷범퍼를 보니 약 20cm가량 까져있었습니다.
그 차주인은 자신은 분명 저녁 7시에 들어와 차간격을 두고 주차를 했었다. 만일 그렇게 부딪혔더라도 그렇게 까질수 없다 라며 우기는 것이었습니다.
한참을 설전을 하다가 어두우니 내일 아침에 확인하자하고선
그 다음날 11일 아침에 확인하니 범퍼까진것은 확실하고 범퍼가 충격으로 앞으로 밀려있는걸 확인했습니다
아버지가 견적을 뽑았는데 25만원인가 15만원인가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은 3만원으로 합의를 보려는 것이었습니다.

아는 사람을 통해여기저기 알아보니 물피도주죄로 형사입건할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녁 7시에 차에 충돌한후 제가 발견한 11시 30분까지 4시간 30분간 도주한 상태로 본것입니다.
아님 신고하지않은 단순물적피해사고로 도로교통법 제 111조 적용으로 형사입건 할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근데 주택 3개동이 있는 단지내 주차장에서 발생한 사건이고, 피해액이 20만원이 넘느냐 안넘느냐에 따라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하길래....
경찰서에 확인해보니 단지내는 도로교통법이 적용이 안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음주, 무면허만이 주차장법이 적용되고 차의 충돌은 분명히 도로교통법이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정 안되면 소액재판이라도 하라고 하는데 그건 배보다 배꼽이 더 클것 같고...
어떻게 하면 차 범퍼의 수리비를 받을수가 있을까요?
정확한 내용을 알고 싶어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또한 소액재판을 한다면 어떤식으로 하여야 하며, 비용은 어느정도 될지도 알고 싶습니다.
급합니다.... 바쁘시지만 빠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