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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국가유공자에 대하여...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

    2004.11.12

  • 조회수

    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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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유공자 신청을 하셨는데 비해당결정통보를 받았다면,
이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 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을 위해서는 군복무와의 인과관계 성립이 무엇보다도
중요한데 의사진단을 받아 스트레스가 원인이라면,
심판을 제기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