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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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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드립니다.<억울한 음주운전>

  • 작성자

    설은영

  • 작성일

    2004.11.15

  • 조회수

    404

첨부한 파일과 같은 내용으로 음주측정거부로 인한 운전면허취소처분이 나왔습니다.
앞에 받은 서류에는 10월 20일자로 운전면허를 취소한다고 되어있고 이로 인해 검찰에 검사앞에 조사받을때 이미 운전면허 취소되었죠? 하길래..10월 20일자로 취소한답니다. 했더니
검사가 10월 20일자로 기소유예처분통지서를 보내주었습니다.
다시 집으로 경찰청에서 서류가 오길 12월 7일자로 면허취소한다고 11월 17일까지 면허증을 제출하라고 하는데 ..법규에
불기소 처분을 받으면 행정처분이 없어진다고들 하는데 ..
맞습니까?
답변 부탁드리며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