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상담 운전면허 상담 일반 행정상담

상담하기

질문과 답변

전문지식과 경험을 기반으로 모든 사건을 해결합니다.

운전면허 벌점초과

  • 작성자

    김ㅇㅇ

  • 작성일

    2004.11.15

  • 조회수

    273

"""2003.10월경에 거래처와 술을 하고 타지에서 주차목적 0.053%정도로 100일 정지, 100만원 벌금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과속등으로 8번가량 벌점이 부과되었으나 , 납부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악의적인 의미는 없고 무지(적체만 되는줄 알고, 나중에 계산해도 문제없는줄)였고, 부과할 의지도 있습니다.
그리고 2004.11월경 5잔 정도를 마신후, 차에서 10시부터 잠을 취한후 그다음날 3시경 단속에 걸려 0.063%정도 적발되었으며, 면허정지 및 벌점초과로 1년 면허시험 결격 및 면허 취소가 나왔습니다.
구제 방법이나 탄원성공여부가 있는지 , 벌과금을 납부하면 벌점이 떨어지는지, 방법이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늬우치고 있고, 영업직으로 운전을 하지않으면 회사를 그만둬야 하는 처지에 있습니다.
방법좀 알려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