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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와 같은경우에는

  • 작성자

    최진욱

  • 작성일

    2004.11.15

  • 조회수

    334

저는 제가 사는동네에서 1.5km정도를 운전하고
집앞에서 주차를 하고 내리던중 (좀전부터 뒤를 따라왔던 모양)
경찰이 음주측정을 요구해서 측정을 하려던중
집앞인 관계로 부모님이 나오셔서 부모님이 보는앞에서
음주측정을 하게되었습니다
음주측정결과 알콜수치가 0.147로확인되어 바로 면허 취소가 되어었습니다

저는 집안생계관계로 가족이 운영하는 가스가게에서
가스배달을 하는 일을하고있습니다

저같은 경우에
행정소송을 하게된다면 원동기면허를 취득을 할수있나요?
그리고 면허취소에서 혹시 정지처분으로 감해질수 있을까요?


물론 음주운전은 잘못된 것이지만
생계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관계로
빠른 확인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