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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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병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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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4.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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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382
시내버스운전자입니다 버스 운전 중 옆차선에 신호대기 중인 승용차를 버스 뒷 부분으로 충격한 모양입니다 저는 절대 인식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후 피해자는 저희 회사에 연락하여 사고 확인 및 조치를 부탁했는데에 제한데 연락이 되지않아 그런 일이 없다고 답변하면서 경찰서에 신고하라고 했는 모양입니다 그 사고현장을 경찰이 목격한 관계로 그 사고를 시인할 수 밖에 없었읍니다
제가 억울한 것은 피해자가 제한데 바로 알릴수도 있었는데 그러하지 않은것 상대방은 여자분인데 놀라서 그러하자 못했다고 하고
저는 인식하지 못한 것인데 상대방 피해는 수리비22만원 진단2주가 나왔읍니다
그리고 우리 사무실에서는 왜 제한데 알리지 않고 처리했는지
상대방과 합의하지 않으면 제한데 어떤 조치가 있는지요
제가 억울한 것은 피해자가 제한데 바로 알릴수도 있었는데 그러하지 않은것 상대방은 여자분인데 놀라서 그러하자 못했다고 하고
저는 인식하지 못한 것인데 상대방 피해는 수리비22만원 진단2주가 나왔읍니다
그리고 우리 사무실에서는 왜 제한데 알리지 않고 처리했는지
상대방과 합의하지 않으면 제한데 어떤 조치가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