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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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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범위

  • 작성자

    이병완

  • 작성일

    2004.11.16

  • 조회수

    382

시내버스운전자입니다 버스 운전 중 옆차선에 신호대기 중인 승용차를 버스 뒷 부분으로 충격한 모양입니다 저는 절대 인식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후 피해자는 저희 회사에 연락하여 사고 확인 및 조치를 부탁했는데에 제한데 연락이 되지않아 그런 일이 없다고 답변하면서 경찰서에 신고하라고 했는 모양입니다 그 사고현장을 경찰이 목격한 관계로 그 사고를 시인할 수 밖에 없었읍니다
제가 억울한 것은 피해자가 제한데 바로 알릴수도 있었는데 그러하지 않은것 상대방은 여자분인데 놀라서 그러하자 못했다고 하고
저는 인식하지 못한 것인데 상대방 피해는 수리비22만원 진단2주가 나왔읍니다
그리고 우리 사무실에서는 왜 제한데 알리지 않고 처리했는지
상대방과 합의하지 않으면 제한데 어떤 조치가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