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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

    2004.11.18

  • 조회수

    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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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형식님의 글입니다.
저는 42세로 군에 있을때 작전중 사고로 몸메 지뢰파편이 다수있어 병원에서 치료를하려다 보훈처에 서류를 접수하면 치료내지는 보훈대상자로 선정될수 있다고하여 지금 보훈처에 서류접수중입니다. 그런데 보훈처에서 서류심사할때 군병상일지를 육본에다 요구한다고 해서 육본에 알아본결과 저는 연대의무대에서 치료를하여 병상일지가 없다고 하네요 병원급이상에서 치료를 받은것만 보관된다고하니 보훈처에서 서류 심사를하면 당연히 안되겠죠 이럴때도 행정심판을하면 구제받을수 있는지요 참고로 날씨가 흐린날이면 다리가 저립니다(군에있을때 파편이 근육에 박혀있어 잘못건드리면 더 큰장애가 올수있다고하여 여지껏 수술을 못하고 있습니다)바쁘시더라도 답변부탁 드리겠습니다 좋은하루 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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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경우 비해당결정통지를 받았다면, 행정심판을 제기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과 관계 성립에 있어 구체적인 상담을 받으셔야 하겠지만
심판의 결과는 장담드리기 어려울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