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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권정희
작성일
2004.03.01
조회수
281
저는 2004.02.24 10:07분경 음주단속에 결렸습니다.
당시 혈중 알콜 농도는 0.121%였습니다.
90년 4월이래 현재까지 무사고이며 최근 1년사이 신호위반 1건
벌점 15점이 있습니다.
직업상 운전이 필수적인데 면허취소를 정지로 할수 있을까요?
행정심판은 가능할까요?
구제를 받는다고 해도 벌점이 121점을 초과한다고 하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답변을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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