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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문의드립니다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

    2004.03.01

  • 조회수

    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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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정희님의 글입니다.
저는 2004.02.24 10:07분경 음주단속에 결렸습니다.
당시 혈중 알콜 농도는 0.121%였습니다.
90년 4월이래 현재까지 무사고이며 최근 1년사이 신호위반 1건
벌점 15점이 있습니다.
직업상 운전이 필수적인데 면허취소를 정지로 할수 있을까요?
행정심판은 가능할까요?
구제를 받는다고 해도 벌점이 121점을 초과한다고 하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답변을 부탁합니다.
---------------------------------------------------------------------------------귀하의 경우 추가적인 사항을 확인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추가사항을 인지한 수 행정심판을 청구하면였을 때 가능성여부를 판별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능성이 있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을 때 심판위원회에서 인용이 되면 귀하가 확인한바대로 누산벌점으로 경찰청에서 재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만일 저희 센타에 사건을 의뢰 하면 초기비용으로 재처분되었을 때에도 행정심판을 청구해드립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전화031-216-6130,6132로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