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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 작성자

    pks

  • 작성일

    2004.11.21

  • 조회수

    364

건설 회사를 다니는 직장인입니다.
10월14일 현장 직원들과 협력 업체 직원들의 단합을 위해 야외에서
회식을 하였습니다.
협력업체 담당자분들과 술을 마시고 대리 운전을 부르기로 하고 큰 길에 차를 세워 놓기로 하였습니다.큰길로 가던중 길을 잘못들어 유턴을 하기 위해 차선을 바꾸다가 옆에 오는 차를 보지 못해 사고가 났습니다.혈중 알콜농도가 0.166으로 운전면허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피해자쪽에서는 2주 진단을 받고 통근 치료를 받는다고 합니다.
보험회사에 250만원을 주니까
대물에 대한 50만원만 처리하고 대인에200만원은 송금 받았습니다.
보험회사 직원이 인사 사고는 아니라고 했는데 이렇게 되면
구제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