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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취소관련

  • 작성자

    김승길

  • 작성일

    2004.11.22

  • 조회수

    383

"""본인의 일은 아니지만, 급히 문의드립니다.

2004년도 4월경, 출근도중 외곽순환고속도로(중동)상에서 차량이 정체되어 잠시 졸음 운전을 하다가 앞차와 추돌하게 되었는데, 피해자와 보험처리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2004년도 8월경 단순음주운전으로 인하여 100일간 면허정지 처분을 받아 11월에 운전소양교육을 받고 해제 되었습니다.

하지만, 4월에 발생된 사고의 피해자가 보험사와의 합의가 원만하지 못해 법적소송을 하게 되었고, 이로인해 추가로 벌점을 받게 되어 면허가 취소되는 사유가 되어 버렸습니다.

운전자는 현재 노원구 석계동에서 시화공단으로 출퇴근 하며, 영업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행정심판을 통해서 감경될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