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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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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취소와 관련하여

  • 작성자

    질문드립니다.

  • 작성일

    2004.11.25

  • 조회수

    267

여쭈어보고싶은 내용이 있어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제가 이번 11월 5일경에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면허정지 100일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러던중 11월 20일경에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보지못하고 진행하다가 보행자와의 사고가 있었습니다.
면허정지처분으로 인해 100점의 벌점이 있는상태인데 이번 사고로 인하여 신호위반과 보행자보호의무위반으로 또 벌점이 나올것이고 피해자의 진단결과에 따라 또 벌점이 부과될것이라 들었습니다.
경찰에 출두하여보니 아직 피해자가 진단이 확실하게 나오지 않은 상태라 사고조서는 아직 작성하지 않은 상태입니다만 ...
1년에 121점이 취소의 기준선으로 알고있는데 제경우 신호위반과 보행자보호의무가 겹칠경우 벌점이큰 신호위반 한가지의 벌점만을 적용한다고 알고있습니다.
신호위반 15점은 확실하게 받을것 같은데 115점에서 피해자의 진단이 3주이상이 나올경우 벌점 15점이고 3주미만이 나올경우 5점이라 들었습니다.
진다이 3주미만이라면 상관없으나 만약 피해자의 진단이 3주이상이 나왔을경우에 경찰조사를 내년에 받을수 있도록 할수는 없을까요?
내년으로 사건이 넘어가게되면 벌점부과도 내년에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되면 2년동안의 누적벌점기준으로 넘어가서 취소를 피할수 있지는 않을까요?

두서없는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제가 잘못알고 있는 부분도 있을거라 생각됩니다.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글 올렸습니다.정지기간정도는 감수할수 있는데 취소는 너무 막막하여 이렇게 글 올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