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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구제가능한지요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

    2004.11.25

  • 조회수

    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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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성만님의 글입니다.
저는 29살이고 홀 어머니와 누이 남동생이 살고 있으며 동생은 아직까지 학생이며 모친은 가사일을 보시고 계십니다. 아버님은 순직 공무원이셔서 국가 유공자녀 입니다.
누이는 결혼을 앞두고 있고 생활비를 제가 부담을 하고 있는 실정 입니다
외근 근무가 업무의 80%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운전이 필수 사항입니다.
회사 동료들이랑 술한잔 하고 택시가다니지 않는도로이여서 택시가다니는
도로까지 나오다가 뒤따라오던 경찰차에 걸려 음주 측정을 하여 0.139라는치수로 음주운전으로 취소를 당하였습니다.
측정을 하고 난뒤 너무 많은 치수가 나온관계로 재 측정을 으뢰하였으나 거부 당하고 채혈하면 더많이 나온다는 얘기로 인해 생각 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이런 경우 구제가 가능 한지요 ...
이번이 처음이라 어떻게 할지를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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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개인의 정황에 대한 것만으로는 판단이 곤란합니다.
심판은 여러 기준에 부합되어야 하기에
반드시 생계가 어렵다고 구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추가 상담을 받으셔야 할 듯 합니다.
전화문의 : 031-216-6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