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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취소 구제상담

  • 작성자

    김종기

  • 작성일

    2004.11.25

  • 조회수

    366

회사에서 회식이 있어서 동료들과 1차로 오십세주 1병정도 마시고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다른차가 나갈수 있도록 차를 옮겨달라는 전화를 받았읍니다. 그런데 차를 약 5미터 정도 이동주차 도중에 추차되어 있는 다른 차와 약간의 접촉사고가 있었읍니다. 그런데 그차주인은 제가 접촉사고를 내고 도망을 갈려고 했다는 둥 그리고 술를 마시고 운전을 했다는 것을 이용하여 저에게 많은 돈을 요구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발적으로 경찰에 신고를하여 이것을 해결해 달라고 요청하였읍니다. 그런데 경찰은 제가 술을 마신것에 대한 것만을 추궁을하고 또한 음주측정을 한 결과 0.152%가 나왔습니다. 이과정에서 경찰에서 강력한 항의와 욕설을 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면허가 취소되게 되었습니다.

- 운전거리가 5미터인점
- 이동을 위한 운전이 아니고 다른차를 위해 차를 이동 주차.
- 또한 경찰에게 도움을 요청한 점
- 음주운전 경력이 전혀없는점(운전경력 3년)
- 중소기업의 기술이사로 기술 영업상 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

이러한점을 고려 할때 면허취소 구제가 가능한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