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음주전력이 있는사람도 구제가 될련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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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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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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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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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수영님의 글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년 9개월 전 0.080으로 음주전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번 11월 6일날 단속에 걸려 0.109로 취소가 되었는데요
저의 사정을 잘만 말하면 구제될 가능성이 조금이나마 있을까요?
아니면 희망이 없는걸까요?
운전경력 7년
택배회사 직원
가족을 생계를 담당하는 가장
조금이나마 구제될 가능성이 있다면 내일바로 전화드리겠습니다.
저같은 사항에서 구제된 사람이 있는지도 궁굼하군요.
없다면 비싼돈 들여서 행정심판 넣을 필요도 없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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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전력이 있다고 무조건 기각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단속의 절차상 위법/부당함이 없었다면
생계만을 이유로 음주전력이 최근에 1-2년 이내 있는 경우
구제가능성은 낮은 편입니다.
음주전력이 있어도 구제된 사례는 있지만
5년이 경과하였거나
생계형보다는 단속의 위법/부당성, 운전의 불가피성 등이
고려되어 구제된 것이기에
생계형만으로 접근한다면 구제받기 어렵습니다.
추가문의 사항은 전화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 하수영님의 글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년 9개월 전 0.080으로 음주전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번 11월 6일날 단속에 걸려 0.109로 취소가 되었는데요
저의 사정을 잘만 말하면 구제될 가능성이 조금이나마 있을까요?
아니면 희망이 없는걸까요?
운전경력 7년
택배회사 직원
가족을 생계를 담당하는 가장
조금이나마 구제될 가능성이 있다면 내일바로 전화드리겠습니다.
저같은 사항에서 구제된 사람이 있는지도 궁굼하군요.
없다면 비싼돈 들여서 행정심판 넣을 필요도 없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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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전력이 있다고 무조건 기각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단속의 절차상 위법/부당함이 없었다면
생계만을 이유로 음주전력이 최근에 1-2년 이내 있는 경우
구제가능성은 낮은 편입니다.
음주전력이 있어도 구제된 사례는 있지만
5년이 경과하였거나
생계형보다는 단속의 위법/부당성, 운전의 불가피성 등이
고려되어 구제된 것이기에
생계형만으로 접근한다면 구제받기 어렵습니다.
추가문의 사항은 전화문의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