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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가능여부가....

  • 작성자

    한상규

  • 작성일

    2004.11.26

  • 조회수

    283

"""11월 17일 주취운전으로 적발되었읍니다.
음주수치는 0.134
회식후 귀가하기 위해 대리운전을 불렀는데 20분이 지나도록
오지않아 운전을 하였고 약 300m 떨어진 곳에서 적발되었읍니다.
음주적발 30분전까지 소주 3잔과 맥주 1잔을 마셨다고 진술하여 기록되었읍니다.
음주측정당시 경찰관이 소주에 맥주를 섞어 마시니 수치가 이렇게 나올수 밖에 없다구 하더군요.
정말 그런건가요?
마신 술에 비해 수치가 높다는 생각에 채혈을 요구하여 현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만, 사람마다 체질이 다르기에 기계에 의한 결과와 마찬가지로 채혈 결과도 그리 좋지는 않으리라 생각됩니다.
운전면허는 95년 10월에 취득을 했구요.
96년 2월에 교통사고 전력이 있잇읍니다. 인사사고 포함이지요.
그당시 도로변의 공장에서 흘러나온 물이 노상에 얼어 제가 운전하던 차가 미끄러지고 동승자 2명이 다쳤읍니다.
그 사고로 면허정지가 되었었구요.
그 이후에는 과속, 신호위반 등 몇번의 벌점이 있엇읍니다.
금번 음주적발은 단순음주로 처음입니다.
음주운전 적발 전까지는 벌점이 얼마인지는 잘 모르겠네요.
아마 소멸됬을텐데....
저는 건설업(감리)에 종사하며 수시로 관공서와 민원과의 접촉 등으로 차량운행이 필요하며, 직업상 전국으로 다니는 특성이 있읍니다.
또한 경기침체로 현제 제가 있는 현장은 2005년 5월 준공이라 만약 운전이 불가하다면 현재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서의 근무도 어려워 질 수도 있고 또한 이직을 한다 하더라도 쉽지는 않으리라 생각됩니다. 운전이 안되면 누구보다도 이동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지요.
저와 같은 사람도 행정심판을 청구하면 가능성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