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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제3자 불법점유 자동차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

    2004.11.26

  • 조회수

    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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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성철님의 글입니다.

리스회사 직원입니다. 이용계약자가 제3자와 채권채무 관계가 있어
제 3자가 차량을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습니다. 제 3자는 누구인지 모릅니다. 문제는 보험만료된 그 차량이 운행중이며, 속도위반 등 범칙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경찰서에서는 이용 계약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리스회사의 도난신고를 받지 않고 있으며, 이용계약자는 행불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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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과 관련된 내용이 아니라 정확한 답변이 곤란합니다.
이용계약자에게 구상권을 요청하기는 것이 바람직 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