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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에 관하여

  • 작성자

    조영동

  • 작성일

    2004.11.26

  • 조회수

    228

금번 수원시에서 발표한 탑동일원 행정타운조성 계획구역 안에
토지를 소유하고 잇는 사람입니다.
만일 이토지를 수용한다면 보상의 기준이궁금합니다.
참고로 저는 본토지를 한달전 소유권등기를 이전했습니다.
물론 실제 매매가액도 공시지가 보다 상당한 고액입니다.
이렇게 개발계획이 사전의 아무런(1개월전 토지거래허가시점)통보없이 갑자기 발표되면 최근에 토지를 매입한 저 같은 사람은 보상에 있어서 상당한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을까 심각히 우려됩니다.
수원시를 상대로 토지 수용시 거래 대금을 손해보지 않고 보상받을수 있는 이의신청(?)또는 다른방법을 조언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