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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음주운전 정지처분 집행일수 감경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

    2004.11.27

  • 조회수

    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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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윤한님의 글입니다.
음주운전 수치가 0.071이 나와서 채혈을 하였는데 또 다시 0.071이나왔다고 합니다.
경찰관아저씨께서 면허정지 100일에 벌금이 있다고 합니다.
1)인터넷에 알아본 바로는 무사고 운전자 10년은 감경혜택이
있다고 하는데 현재 까지 유효한 법인지 알고싶습니다.
2)만약 유효하다면 어떻게 절차를 밣아야 하는지 알고싶습니다.
3)소양교육을 이수할 경우 정지처분 집행일수 감경이 며칠이나
되는지도 가르켜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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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사고 운전자라 할 지라도 반드시 감경혜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2) 구제받으려면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을 하여 심의를 통과해야 합니다.
3) 소양교육을 받으면 20일 감경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