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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오토바이로 사람을 치었습니다.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

    2004.12.02

  • 조회수

    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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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강호님의 글입니다.
오늘 2차선도로에서 무단횡단하는 사람이 갑자기 차 사이에서 튀어나와 치었는데 그 사람이 다리가 금이가고 약간의 부셔짐이 있어서 수술까지 해야되는 상황이 되서...이것이 만약에 합의가 안되고 6주 이상의 진단이 나오면 저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합의점에 도달 못했을때나 너무 터무니없는 합의를 했을경우 투고를 할수도 있다는데 돈을 거는것 그것이 가능한지.? 자세한 답변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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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사건의 경우 행정심판 대상이라기 보다
사고보상처리 관련 문제는 보험사 보상팀에 문의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단 벌점초과로 면허취소시 행정심판 대상이 될 수 있기에 가능한
전화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하면 일단 보험가입 여부나 합의 여부에 따라 형사벌은 달라 질 수 있기에
차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공탁을 신청하는 등 법적절차를 밟는다면
구속은 되지 않으니 염려하지 않아도 될 듯 합니다